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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 부동산법 스터디 2탄!(feat.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투자

by 토리부부 2020. 11. 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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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토리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부동산 3번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1.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은 보유 주택 없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 미적용

[참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2.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9.1.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함.

[참고1]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참고2] 과세표준 산출식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1인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임 (22년 이후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100%로 상향)

3.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함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자료출처 : 연합뉴스

내년('21년)부터 3년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한다고 합니다.

[참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20년 공시가격 4억 서울 종로 OO아파트의 경우 3년간 재산세 연평균 99,610원 감면

(단위: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공시가격

400,000,000

405,680,000

411,359,000

417,035,000

과세표준

240,000,000

243,408,000

246,815,400

250,221,000

표준

산출세액

420,000

428,520

437,030

445,550

납부세액

287,230

315,950

347,540

382,290

특례

산출세액

-

306,810

313,630

320,440

납부세액

-

225,670

248,230

273,050

세부담감소액①-②

-

△90,280

△99,310

△109,240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료출처 : 연합뉴스

정부에서는 재산세 감면계획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 9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고 하는데...시간이 갈수록 세금부담이 늘어나네요 ㅠㅠ.


부동산은 정책도 어렵지만, 세금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ㅎㅎ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기회가 될때마다 정리하고 공부해봐야 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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