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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 부동산법 스터디!(feat.비조정지역 취득세, 양도세)

투자

by 토리부부 2020. 10. 3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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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토리 입니다~^^.

금일은 지난 9월 국세청에서 발표한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으로 ㅎㅎ)


취득세 스터디!

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1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이 6억 미만은 취득세 1%(지방교육세 별도), 9억이상은 3% 적용됨

-> 2주택 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가 쎄네요;; 만약 취득가액이 10억이면 세금만 8.8천만원 ..;;;

2.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해야함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1년이내)

3.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4.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스터디!

1.1세대 1주택자가 ’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비과세 유사 특례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시행시기>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21.1. 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2.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 1년 미만 보유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 60%

구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

非조정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개정된 양도소득세 세율이 참 높네요;;

3.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 부터 계산함

- (사례) B주택 양도일부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14.5.

‘19.2.

‘21.4.

’24.1.이후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B주택

양도(과세)

A주택

양도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취득한 주택(2년이상 경과)을 먼저 팔아야 합니다.

4.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 “최종 1주택” 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

- (사례) A, B, C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15.10

‘17.3.

‘18.4.

’18.5

’21.3.

‘21.5.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A주택양도

(비과세)

C주택

취득

B주택양도 (비과세)

C주택양도

(비과세)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해당 사례의 경우 약 5년 반동안 3개의 주택을 취득하고, 3개의 주택을 처분하였음에도 기간을 잘 맞춰서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았네요. 이렇게 투자할 수 있다면 안정적이면서 비과세 혜택도 받고 1석 2조 같네요.ㅎㅎ


간단히 정리하면...

부동산법이 자꾸 개정되면서 봐도봐도 헷갈리네요;;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정부에서 정리해 주는 내용들 꾸준히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모두들 성공투자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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