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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3] 부동산법 스터디 2탄!(feat.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2020.11.09 by 토리부부

[부동산#3] 부동산법 스터디 2탄!(feat.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안녕하세요. 밤토리 입니다~^^. ​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부동산 3번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1.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은 보유 주택 없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 *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 미적용 ​ [참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80% 65∼70세 20..

투자 2020. 11. 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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