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밤토리 입니다^^
오늘은 제 부동산은 아니고...장모님께서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하셨어요!! 지지난주에 임장겸 부동산 상담을 받았었는데 급급매가 나왔다는 부동산 사장님 연락을 받고 초 스피드로 진행! ㅎㅎ
저와 아내가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정한 지역과 물건인데, 계약하러 부동산에 가기전 예정지를 둘러보는데 마음에 들어하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ㅎㅎ
관리처분인가 이후 현재 이주단계로 군데군데 이주가 완료되었다는 노란딱지들이 보이더군요!(신기신기)
그럼 계약때 잘 살펴봐야 하는 내용들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1. 관리처분계획서 확인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통지사항 및 안내문'이 도착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대표자, 지번, 감정평가액, 분양평수, 조합원 분양예정가, 징수금(납부금) 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수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서 챙겨 주시겠지만 해당 서류에서 재개발 지역내에 있는 지번인지, 부동산에서 계약전 안내한 감정가액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물딱지 방지 특약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물딱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물딱지는 입주권이 생기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매도인 및 세대원이 해당 재개발 구역내 여러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입주권이 1개만 나와, 입주권 매매 계약을 했는데 주택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가슴 덜컹::)
조합원 분양시에는 조합에서 확인하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말해주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중개사 분이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특약을 꼭꼭 넣으셔야 합니다!
'매도인은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본 구역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만일 매도인의 어떠한 귀책사유든지 조합원입주권 승계가 불가능 할 시에는 본 계약을 즉시해제하기로 하며, 그 제반비용과 매매대금의 전액 및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요렇게 긴 특약을 삽입 했습니다.ㅎㅎ
맨처음에 부동산에서 제반비용과 계약금 배액상환만 문구를 넣었더라구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야기 해서 매매대금 전액 지불 하는 내용도 추가 했습니다. (사람일은 혹시 모르는 거니 특약에 해당내용 꼭꼭 잘 확인하세요!)
보통 철거에 6개월, 시공에 36개월 잡는다고 하니 중간에 동호수추첨 및 일반분양까지 생각하면 4년후(26년도)면 입주 가능하겠죠?
사실 요즘 건설자재 가격도 계속 오르고 둔촌주공처럼 사업비 증액때문에 공사가 중단 되는 경우도 있어서, 리스크 때문에 재건축 & 재개발에 발을 들이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입지와 시간의 힘을 믿고 장모님께 추천 드려서 계약까지 체결 했습니다!^^
(투자만 생각하면 결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실거주까지 생각하다보니 조금 더 마음편히 결정 했네요)
첫 재개발 계약이라 아직 모르는것도 많고 보는 눈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도해 보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야 겠어요!
(역시 실전이 중요한지 최근 1주일 사이에 지식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스스로는 생각합니다...ㅋㅋ)
잔금이 7월달인데 등기도 가능하면 셀프등기로 도전!(일반 아파트도 해봤으니 좀더 공부하면 어렵지 않겠죠? ㅋㅋ)
이래저래 기분좋은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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