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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주식계좌#5] 두번째 증여신고 & 연말결산!

투자

by 토리부부 2020. 12. 2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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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토리 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계좌를 만들어준지도 160일여가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빨리가는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ㅎㅎ

오늘은 그동안 밀렸던 두번째 증여신고와 연말맞이 아이계좌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1. 국세청 증여세 신고!

지난 8월 증여세 신고를 한번 해봐서 자신감 있게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기억이 그 다음이 기억이 나질 않네요...ㅎㅎ 역시 인간은 망각의 동물 ㅜㅜ.

지난번에 포스팅 했던 글을 찾아보며 다시 따라가 봅니다.ㅎㅎ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클릭, 그리고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화면에서 보통은 '일반증여신고'에서 '확정신고작성'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첫번째 화면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증여일자!

증여한날(보통 부모은행계좌에서 아이계좌로 이체한날)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가 가능한데,

증여일자가 다를경우 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ㅠㅠ.

저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여러건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했네요ㅠㅠ

(4건이나 연달아 신고했어요..ㅎㅎ)

그 다음 화면에서는 일반적인 현금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현금), 평가방법(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로

입력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다고 했는데 증여세가 왜 나오지...

라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ㅎㅎ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비속'에 증여하는 금액을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증여세가 0원으로 나옵니다.

그다음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아 마지막으로 증빙서류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신고내역에 들어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및 거래내역서(부모계좌)를 첨부하시면 정말로 끝~!!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N으로 되어 있으니,

해당내역을 클릭후 등록을 완료하면 Y로 수정됩니다.

2. 아이 주식계좌 점검!

올해 총 43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지자체랑 회사에서 나온 축하금도 있고 기타 용돈도 생기다 보니

생각보다 아이 계좌에 돈이 많네요.(저보다 부자...ㅎㅎ)

주식투자종목은 4개!

알리바바, 존슨앤드존슨, 마이크로소프트, TSMC!

개미처럼 매월 열심히 적립을 하였는데, 증여세 신고가 번거러워서 ㅠㅠ

내년부터는 분기에 한번씩 증여세 신고 &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 총 잔고는 3,620달러이고 전체수익률은 5.55% 입니다 (배당제외)

아이계좌는 수익률이 크게 의미 없지만, 그래도 +는 기분이 좋습니다.ㅎㅎ

* 환율이 점점 떨어져서 원화로 환산한 투자수익률은 굳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ㅎㅎ

배당금은 배당을 안하는 알리바바를 제외한 3개 종목에서 분기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후 8.59$의 배당금을 적립! ㅎㅎ


지금은 제가 임의로 종목을 선택하고 주식을 적립하고 있지만 아이가 얼른 커서 함께

이야기 하고 종목을 고르는 날이 빨리 오기를 ~!! ㅎㅎ

모두들 성공투자 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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